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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7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9. 22.("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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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06.9.22] [[시행일 2007.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