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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9.3.31 법률 제4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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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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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행정처분)
①주무관청은 사설강습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말소 또는 인가취소를 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휴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말소 또는 인가취소를 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개소예정일로부터 2월이 경과할 때까지 개소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월이상 휴소한 경우
5. 불정한 방법으로 사설강습소를 운영하는 경우
6. 학습자를 모집함에 있어서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를 한 경우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주무관청은 과외교습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의 폐지를 명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불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강습소의 등록말소 또는 인가취소를 받은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외교습의 폐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로부터 6월이내에는 동일한 종류의 사설강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④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그 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