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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삭제 <2001.2.3>
삭제 <2001.2.3>
부칙 <제5211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4조·제16조·제17조 및 제55조제2호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역업등의 신고제에 관한 적용시한) 제10조 내지 제12조, 제55조제1호의 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수출입 이행사항확인에 관한 적용예) 제1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승인된 수출입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 (무역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무역업등록증"은 이를 "무역업신고필증"으로 본다.
제5조 (산업설비수출에 관한 시장조사등의 사업대행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수행할 기관 또는 단체가 지정될 때까지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이 법에 의한 지정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특례) 제55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조동호의 적용시한의 경과후에도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5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대외무역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의 등록을"을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의 신고를"로 한다.
②림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중 "대외무역법 제7조"를 "대외무역법 제10조"로 한다.
③시설대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대외무역법 제7조"를 "대외무역법 제10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대외무역법 제23조"를 "대외무역법 제19조"로 한다.
④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를 각각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⑤기업활동규제수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중 "대외무역법 제19조"를 각각 "대외무역법 제14조"로 한다.
제44조중 "대외무역법 제24조의2"를 "대외무역법 제17조"로 한다.
⑥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대외무역법 제7조"를 "대외무역법 제10조"로 한다.
⑦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대외무역법 제7조"를 "대외무역법 제10조"로 한다.
⑧축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대외무역법 제7조"를 "대외무역법 제10조"로 한다.
⑨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대외무역법 제18조제2항"을 "대외무역법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⑩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⑪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를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제14조제1호중 "자동승인품목·"을 삭제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중 "제한승인품목"을 각각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외무역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4조·제16조·제17조 및 제55조제2호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역업등의 신고제에 관한 적용시한) 제10조 내지 제12조, 제55조제1호의 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수출입 이행사항확인에 관한 적용예) 제1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승인된 수출입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 (무역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무역업등록증"은 이를 "무역업신고필증"으로 본다.
제5조 (산업설비수출에 관한 시장조사등의 사업대행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수행할 기관 또는 단체가 지정될 때까지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이 법에 의한 지정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특례) 제55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조동호의 적용시한의 경과후에도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5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대외무역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의 등록을"을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의 신고를"로 한다.
②림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중 "대외무역법 제7조"를 "대외무역법 제10조"로 한다.
③시설대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대외무역법 제7조"를 "대외무역법 제10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대외무역법 제23조"를 "대외무역법 제19조"로 한다.
④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를 각각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⑤기업활동규제수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중 "대외무역법 제19조"를 각각 "대외무역법 제14조"로 한다.
제44조중 "대외무역법 제24조의2"를 "대외무역법 제17조"로 한다.
⑥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대외무역법 제7조"를 "대외무역법 제10조"로 한다.
⑦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대외무역법 제7조"를 "대외무역법 제10조"로 한다.
⑧축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대외무역법 제7조"를 "대외무역법 제10조"로 한다.
⑨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대외무역법 제18조제2항"을 "대외무역법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⑩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⑪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를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제14조제1호중 "자동승인품목·"을 삭제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중 "제한승인품목"을 각각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외무역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율) <제5551호,1998.9.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대외무역법 제1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차관의 도입
⑧내지 ⑪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대외무역법 제1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차관의 도입
⑧내지 ⑪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5768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출입관련 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출조합·수입조합 또는 수출입조합(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관련 조합"이라 한다)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신고를 한 때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수출입관련 조합은 지체없이 그 해산등기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이 의제되는 사단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종전의 수출입관련 조합의 재산 및 권리·의무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이 의제되는 사단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출입관련 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출조합·수입조합 또는 수출입조합(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관련 조합"이라 한다)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신고를 한 때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수출입관련 조합은 지체없이 그 해산등기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이 의제되는 사단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종전의 수출입관련 조합의 재산 및 권리·의무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이 의제되는 사단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815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산업발전법) <제5825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⑤내지 ⑫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⑤내지 ⑫생략
(관세법) <제6305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6316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를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로 한다.
②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제46조 내지 제48조, 대외무역법 제10조"를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제46조 내지 제48조"로 한다.
③산림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 대외무역법 제10조"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로 한다.
④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제46조 내지 제48조, 대외무역법 제10조"를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제46조 내지 제48조"로 한다.
⑤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을 삭제한다.
⑥외국환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중 "물품"을 "물품등"으로 한다.
⑦한국조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를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로 한다.
②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제46조 내지 제48조, 대외무역법 제10조"를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제46조 내지 제48조"로 한다.
③산림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 대외무역법 제10조"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로 한다.
④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제46조 내지 제48조, 대외무역법 제10조"를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제46조 내지 제48조"로 한다.
⑤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을 삭제한다.
⑥외국환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중 "물품"을 "물품등"으로 한다.
⑦한국조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6417호,200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율의 개정) 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절(제26조 및 제27조) 및 제2절(제28조 내지 제30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의 제목중 "수입제한조치"를 "세이프가드조치"로 하고, 동조제1항중 "수입제한조치"를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율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수입제한조치"를 "세이프가드조치"로 한다.
제4장제4절(제32조 내지 제38조)을 삭제한다.
제3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제1항 각호"를 "제1항제2호"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로부터"를 "무역위원회로부터"로 한다.
제50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을 "산업자원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9조중 "무역위원회의 위원장·위원, 산업자원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율의 개정) 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절(제26조 및 제27조) 및 제2절(제28조 내지 제30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의 제목중 "수입제한조치"를 "세이프가드조치"로 하고, 동조제1항중 "수입제한조치"를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율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수입제한조치"를 "세이프가드조치"로 한다.
제4장제4절(제32조 내지 제38조)을 삭제한다.
제3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제1항 각호"를 "제1항제2호"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로부터"를 "무역위원회로부터"로 한다.
제50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을 "산업자원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9조중 "무역위원회의 위원장·위원, 산업자원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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