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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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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잠정조치)
①무역위원회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중이라도 긴급히 구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조사의 대상이 되는 국내산업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잠정적으로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구제조치를 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②제28조제2항 본문·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잠정적인 구제조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