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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산업설비수출을 한 자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설비수출을 한 자가 부담할 출연금의 출연방법 및 산출기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산업설비수출을 한 자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설비수출을 한 자가 부담할 출연금의 출연방법 및 산출기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