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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법률 제4072호 일부개정 198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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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주택의 우선분양)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또는 국가의 융자에 의하여 건립되는 주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