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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79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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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주택의 우선분양)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되는 주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하여 분양받게 되는 주택은 5년의 범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기간 동안 타인에게 매매, 증여, 임대,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3.28][[시행일 2008.6.29]]
[[본조제목개정 2008.3.28][[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