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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97호 일부개정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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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무주택 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 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