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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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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선원이 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는 선원근로계약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