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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83.12.31 법률 제37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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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위생용품과 의료서)
①선박소유자는 원양구역, 근해구역 또는 연해구역을 그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선에 해운관청이 정하는 의약 기타의 위생용품과 의료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에는 선원 중 위생관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19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