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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7.8.22 법률 제53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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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유족보상)
①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사망(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중의 사망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개정 1990·8·1, 1997·8·22>
②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료양을 포함한다)중 직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의 원인이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선원로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