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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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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선원의 교육훈련)
① 선원과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무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6] [[시행일 201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