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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822호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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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선원근로감독관의 권한)
①선원근로감독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근로감독을 위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거나 장부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선박 그 밖의 사업장을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시행일 2007.4.5]]
②삭제 [2006.10.4] [[시행일 2007.4.5]]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개시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시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6.10.4] [[시행일 2007.4.5]]
④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실시하는 선원근로감독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10.4] [[시행일 2007.4.5]]
⑤선원근로감독관은 승무를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다고 인정되는 선원의 진찰을 의사에게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시행일 2007.4.5]]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을 받은 의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진찰명령서를 선원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97·8·22 법5366, 2006.10.4] [[시행일 20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