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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1188호 일부개정 201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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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선원의 교육훈련)
① 선원과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에 대하여는 승무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