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법

법률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1. 04.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3조(원상회복)
①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점용기간이 끝났거나 점용을 폐지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도로를 원상회복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도로 관리청은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 에 따른 대집행(代執行)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