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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1471호 일부개정 2012.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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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원상회복)
①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점용기간이 끝났거나 제38조의2제83조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 [[시행일 2012.12.2]]
②제1항에 따라 도로를 원상회복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도로 관리청은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 에 따른 대집행(代執行)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