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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점용료의 징수)
①관리청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3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관리청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3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