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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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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이 법에 의한 허가·인가·등록·신고·보고·통보·중개·중계·집중·교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9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