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율) <제5551호,1998.9.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외국환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공공차관 ④ 내지 ⑪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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