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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대상지급)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외국에 있는 자에 대한 지불리익의 제공, 재외재산의 취득의 대상으로서나 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내에서 거주자에게 행하거나 또는 거주자를 위하여 행하는 지급이나 대여
2. 외국에 있는 재산의 양도의 대상으로나 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내에서 거주자로부터 또는 거주자를 위하여 행하는 지급의 령수
3. 거주자가 외국에서 행하는 전2호의 행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외국에 있는 자에 대한 지불리익의 제공, 재외재산의 취득의 대상으로서나 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내에서 거주자에게 행하거나 또는 거주자를 위하여 행하는 지급이나 대여
2. 외국에 있는 재산의 양도의 대상으로나 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내에서 거주자로부터 또는 거주자를 위하여 행하는 지급의 령수
3. 거주자가 외국에서 행하는 전2호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