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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

제정 1977.12.31 법률 제30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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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제1차진료"라 함은 통원에 의한 가료를, "제2차진료"라 함은 입원 또는 특수진료에 의한 가료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지정의료보호시설"이라 함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의료시설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대불금상환의무자"라 함은 보호비용의 일부를 의료보호기금에서 보호대상자를 대신하여 의료보호시설에 지불하였을 경우 그 대불금을 상환하여야 할 보호대상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