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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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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료보호진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2. "제1차진료기관"이라 함은 통원에 의한 진료를, "제2차진료기관"이라 함은 입원에 의한 진료를, "제3차진료기관"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수진료를 각각 담당하는 의료보호진료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