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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법률 제6474호 법제명변경 및 전문개정 2001. 05. 24.("의료보호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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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의료급여기관"이라 함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한다.
3. "부양의무자"라 함은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