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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

제정 1977.12.31 법률 제30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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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대불금상환)
①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의 대불금상환의무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불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금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시·군으로 변경한 때에는 대불금을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상환하여야 하며, 전거주지가 속한 시·도의 대불금상환채권은 신거주지가 속한 시·도의 채권으로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