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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

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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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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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료보호진료기관)
①제1차진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3.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4. 약사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한 약국
②제2차진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의료원
③제3차진료기관은 제2차진료기관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하되, 그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진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지정을 거부하지 못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등이 개설·설치되거나 개설된 의료기관등의 신고·허가·등록사항등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