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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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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정)
①제1차진료기관과 제2차진료기관은 시·도지사가 정한 진료지구별로 지정하되 제1차진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차진료기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제3차진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개정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지구의 설정과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