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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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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충단위)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단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면각의 측정단위인 라디안
2. 립체각의 측정단위인 스테라디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단위의 정의 및 현시방법은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