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유도단위) 유도단위라 함은 기본단위의 조합에 의하여 유도되어지는 단위로서 그 단위 및 현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3·1·15]
부칙 <제615호,1961.5.10> 제47조 (시행규정)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5.31, 1973.1.15> 제48조 (시행기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9조 (척관법등) ①척관법 및 야아드파운드법에 의한 계량단위는 1963년 12월 31일까지 법정계량단위로 본다. 다만,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계량, 무기에 관한 계량, 항공에 관한 계량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에 관하여는 1967년 1월 1일이후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법정계량단위로 본다.<개정 1973.1.15> ②척관법 및 야아드파운드법에 의한 계량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1.15> ③미터법에 의한 계량단위와 미터법에 의하지 아니한 계량단위의 눈금이 함께 표시된 계량기(이하 "병용계량기"라 한다) 및 비미터계량단위로만 표시된 계량기는 1964년 1월 1일이후 이를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거래상 또는 증명상의 계량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병용계량기에 표시된 미터법에 의한 계량단위의 눈금만은 1965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미터법에 의하지 아니한 계량단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12.31> ⑤1963년 7월 1일부터 1965년 12월 31일까지 척관법이나 야아드파운드법에 의한 계량기 또는 병용계량기를 수리하여 미터법에 의한 계량기로 변용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변용된 계량기에 대한 검정수삭료를 면제한다. ⑥공업진흥청장·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1964년 1월 1일부터 1965년 12월 31일까지 계량기의 검사를 행하는 경우에 병용계량기에 표시된 미터법에 의하지 아니한 계량단위의 눈금을 미터법에 의한 계량기로서의 효능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말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3·5·31] 제49조의2 (캘빈도) 캘빈도에 대하여는 당분간 절대온도의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3·5·31] 제50조 (법령의 폐지) 조선도량형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51조 (종전의 법령과의 관계) 본법 시행전에 공포된 법령으로서 본법과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52조 (경과규정) 종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 기타 행위는 본법중에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법에 의한 처분, 절차 기타 행위로 본다.<개정 1963.5.31, 1973.1.15>
부칙 <제1352호,1963.5.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5호,196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440호,1973.1.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계량단위 및 그 현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동전) 전기측정법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다만, 전기계기에 관한 검정·검정공차 및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동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 기술감독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이 법 시행후 6개월이내에 공업기술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계량사로 본다. ⑤(동전) 이 법 시행후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이 정하여질 때까지 검정을 받는 계량기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율부칙<제3492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수반하여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1. 계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사법경찰권) 계량검사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2. 내지 11. 생략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계량법·자연공원법·관세법·군사원호보상법·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총장·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부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지명 또는 지명을 받은 자 및 수산업법에 의하여 그 소속관서의 장이 지방검찰청검사장과 협의하여 지명한 어업감독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로 보며 종전의 계량법·자연공원법·관세법·수산업법·군사원호보상법·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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