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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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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유도단위)
유도단위라 함은 기본단위의 조합에 의하여 유도되어지는 단위로서 그 단위 및 현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3·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