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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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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계량기의 수리 및 자체수리)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리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