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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8.5 대통령령 제169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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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사업)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50인(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인)이상인 사업과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당해 공사의 총공사 금액이 20억원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1. 제1차금속산업
2. 선박·보트 건조 및 수리업
3. 토사석채취업
4. 제조업(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전문개정 199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