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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8.5 대통령령 제169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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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건관이자의 선임등)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이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보건관이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법 제16조제1항 및 이 영 제1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이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3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의 보건관이자는 보건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1993.11.20>
③제12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보건관이자의 선임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3"은 "별표 5"로, "안전관이자"는 "보건관이자"로, "법제15조제4항"은 "법 제16조제3항"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본다. <개정 1993.11.20, 1997.5.16, 199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