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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79.12.28 법률 제3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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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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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경제기획원)
①국민경제의 종합적 개발계획의 수립과 발전·예산의 편성과 집행·국내외 가용자원의 동원과 투자를 위한 계획의 종합적 조정, 국내외의 국제기관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경제기획원을 둔다.
②경제기획원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별정직으로 한다.
③경제기획원장관은 경제의 기획운영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통괄·조정한다.
④경제기획원에 차관보 2인 이내를 둔다.
⑤정부가 행하는 내자 및 외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장관 소속하에 조달청을 둔다.<신설 1976·12·31>
⑥조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76·12·31>
⑦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장관소속하에 조사통계국을 둔다.
⑧조사통계국에 국장 1인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