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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전문개정 1974.12.21 법률 제26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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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압류의 요건)
①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상(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 당해국세의 징수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납세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기를 기다려서는 고지한 국세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