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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66.3.8 법률 제17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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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서류의 송달)
①납세의 고지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개정 1962.12.8>
②명의인이 상속재산의 재산관리인인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 송달한다
③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에 한하여 그 주소 또는 거소에 송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