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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차압한 재산에 대하여 제삼자가 그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고저 할 때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빙을 구비하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차압한 재산에 대하여 제삼자가 그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고저 할 때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빙을 구비하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