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77.12.31 법률 제304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승무원의 상륙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출입국항에 정박 또는 착륙(이하"정박"이라 한다)하고 있는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그 선박등이 정박하는 기간내에서 선박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승무원의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입국의 금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그 승무원에 대하여 상륙시간, 행동지역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그 승무원에게 승무원상륙허가서 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륙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