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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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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재난상륙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난한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선박등의 장, 운수업자, 수난구호법에 의한 구호업무집행자 또는 그 외국인을 구조한 선박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재난상륙의 허가를 할 수 있다.
②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무원상륙허가서"는 "재난상륙허가서"로, "승무원상륙허가"는 "재난상륙허가"로 본다.
③제15조제3항의 규정은 재난상륙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긴급상륙"은 "재난상륙"으로 본다.<신설 199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