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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정 1963.3.5 법률 제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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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전선상륙허가)
①출입국관리관은 출입국항에 정박중인 선박등의 외국인승무원에 다른 출입국항에 정박하는 선박등에 옮겨 타기 위하여 통과할 목적으로 상륙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선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출입국관리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승무원에게 전선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