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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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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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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국가공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①국가공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이하 "국가공단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국가공단실시계획중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 한하며, 이 경우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0·12·27>
②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단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2·27>
③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단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국가공단 실시계획 및 계획도면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단 실시계획 및 계획도면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계획 및 도면을 일반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단 실시계획 및 계획도면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단 실시계획의 승인대상지에 대한 지적고시승인신청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적고시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