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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63호(산림보호법)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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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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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국가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7.12.13, 2007.4.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8][[시행일 2008.9.29]]
②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6조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협의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에 한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1995.12.29, 1997.12.13, 1999.2.5, 2007.4.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8][[시행일 2008.9.29]]
③삭제 [1993.8.5]
④삭제 [1993.8.5]
⑤삭제 [199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