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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22호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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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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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국가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2·29, 97·12·13 법5454]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협의시 이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기관의 장을 제외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12·27, 95·12·29, 97·12·13 법5454, 99·2·5]
③내지 ⑤삭제 [9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