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7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4조(점검·정비책임자의 선임등)
①자동차정비사업자는 자동차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할 점검·정비책임자(이하 "정비책임자"라 한다)를 선임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4.15>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책임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정비책임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된 자는 그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정비책임자로 다시 선임될 수 없다.<개정 1999.4.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의 자격 및 직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