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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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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①삭제<1999.4.15>
②사업용자동차소유자는 일정한 차령이 경과한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자동차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당해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자동차를 정비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④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