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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1.12.31 법률 제4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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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정비관리자의 선임등)
①자동차사용자는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정비관리자를 둘 수 있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정비관리자를 두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관리자의 자격·직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시·도지사는 정비관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자동차사용자에게 정비관리자의 해임을 명할수 있다. 이 경우 해임된 자는 그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정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개정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