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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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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이의결정)
①관할관청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고 그 뜻을 신청인과 자동거등록원부에 기재된 리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리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자동거등록원부에 기재된 리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