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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8625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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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