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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
①심신장애자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구(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한한다)와 시·군에 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을 둔다.
②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의 임용·직무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심신장애자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구(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한한다)와 시·군에 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을 둔다.
②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의 임용·직무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