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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장애인에 대하여 평생 필요한 보호등을 행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장애인에 대하여 평생 필요한 보호등을 행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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