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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8625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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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1, 2020.12.29, 2021.7.27] [[시행일 2022.1.28]]
1. 제54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제59조의11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5.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6.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 같은 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
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같은 법 제32조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활동지원기관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조 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특수교육기관 및 같은 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②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8.12.11] [[시행일 2019.6.12]]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장애인학대 관련 전문가, 성범죄 관련 전문가,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인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12.11, 2020.12.29] [[시행일 2021.6.30]]
④ 장애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할행정기관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를 관할행정기관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2020.12.29] [[시행일 2021.6.30]]
⑤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는 그 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를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2020.12.29] [[시행일 2021.6.30]]
⑥ 관할행정기관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0.12.29] [[시행일 2021.6.30]]
⑦ 관할행정기관장은 제6항에 따른 확인·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2020.12.29] [[시행일 2021.6.30]]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관할행정기관장에게 제6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2020.12.29] [[시행일 2021.6.30]]
⑨ 관할행정기관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 중인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운영 중인 장애인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0.12.29] [[시행일 2021.6.30]]
⑩ 관할행정기관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0.12.29] [[시행일 2021.6.30]]
⑪ 관할행정기관장은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애인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2020.12.29] [[시행일 2021.6.30]]
⑫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0.12.29] [[시행일 2021.6.30]]
⑬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2020.12.29] [[시행일 2021.6.30]]
[본조신설 2012.1.26] [[시행일 2012.7.27]]
[본조제목개정 2020.12.29] [[시행일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