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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법률 제18416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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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이하 “발달재활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때에는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장애정도와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기간은 장애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장애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로 한다. [신설 2021.6.8] [[시행일 2021.12.9]]
④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경험 및 전문성,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8] [[시행일 2021.12.9]]
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시행일 2021.12.9]]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6.8] [[시행일 2021.1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당초의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33조의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시행일 2021.12.9]]
⑧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지정기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시행일 2021.12.9]]